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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노1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 부분(2018고정45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린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뺨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 병명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의 정도 및 부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 흉골부 및 복부 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7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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