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재물 강취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재물 강취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피고인의 관여없이 상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판결 등 참조), 강도의 공모자는 비록 공범자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자가 강도의 기회에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면서 칼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자동차까지 빌린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