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천정에 있는 센서등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곳 복도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3. 16:22경까지 33회에 걸쳐 복도 및 원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3. 09:30경부터 2015. 4. 3. 16: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원룸 내부 천정에 화재경보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만 입고 생활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