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행위에 대항하여 강취한 가방을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체포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이 자신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인 경우라면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비롯해 손목과 무릎 및 발바닥을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발바닥의 상처는 피해자가 맨발로 피고인을 쫓아가다 다친 것이고, 무릎의 상처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무릎을 꿇다가 생긴 것인 점, ② 피해자의 팔꿈치의 상처가 생긴 장소는 강도범행 현장으로부터 70 ~ 80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강취한 가방을 포기한 상태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