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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정18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4고정1813】 피고인은 2014. 3. 29. 23:2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깨워 일으키자 화가 나,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이 새끼야, 내가 왜 이 병신 새끼야, 내가 고발해서 네 목을 잘라 버릴거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903】 피고인은 2014. 5. 3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H 외 3명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호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4고정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과 그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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