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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7. 20: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족발집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경찰 개새끼야, 내가 그랬는데 너거들이 뭐고 한번 잡아가봐라. 내가 열네 살 때부터 교도소 다녔다. 겁날 게 없다.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1:1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불특정의 민원인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우리 형이 경찰서장이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0: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소방서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H 순찰차를 타고 부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나 잡아 가노.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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