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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부터 22:1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 모욕죄 등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벌놈아, 네가 나를 예전에 넘겼지,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500만원이나 냈어, E 너, 내가 변호사 샀으니까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내가 2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릴거다, 야! 병신같은 새끼야, 경찰이 무슨 벼슬이냐, 씨벌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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