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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만두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위 식당 업주 종업원 E, F 및 손님 3~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이 없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 위 D 중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식당 주인 C, 종업원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길 왜 와, 씨발새끼, 좆만한 개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네 목을 따 버릴거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 내장을 파 버린다.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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