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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7 2014고단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H이 도박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이른바 ‘목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 E는 E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하고 논산시 J에 있는 K다방에 카드 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과 G, H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목 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하게 하고, D, F는 승용차 내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과 G,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G, H은 D, F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위와 같이 도박하는 동안 E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 승용차 주변의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G, H이 도박하여 딴 돈의 70%를 피고인과 G, H이 가지고, D, E, F가 나머지 30%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6. 22. 19:5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위 K다방에서, 피해자 L,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1회에 판돈을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400,000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 K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D, F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과 G, H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과 G, H은 이를 이용해 도박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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