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678 (2010.08.10)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42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271 부가가치세 48,18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에서 퇴사(1981. 7.부터 2001. 3.까지 근무)한 후 2001. 9.부터 처(妻) 명의로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7. 8. 20.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76-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 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3,2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4.부터 2008. 6. 30.까지 ○○에너지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8.7. 29.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181,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8.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7 내지 19호증의 각 1, 을 1, 3호증,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인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제공받아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지 명의가 위장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권LL의 명함, ○○에너지의 본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및 대전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에너지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공받고, ○○에너지 대전 사무실을 방문 확인하며, 홈택스를 통해 ○○에너지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l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3, 을 3호증, 을 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전지점의 경우 구입한 출하전표 서식을 이용하여 직원 윤MM이 장YY(가명 이SS)와 정NN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에너지는 과세당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장YY가 2010.3. 25. 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호 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3,994,003,10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13,257,91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0. 7. 22.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 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VV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에너지 명의로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유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고,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5, 6호증, 갑 7 내지 19호증의 각 1, 3 내지 7, 갑 20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KK, 권LL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7 내지 19호증의 각 2, 을 5호 증의 2,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여 년간 정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1. 9.부터는 처(姜)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유류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고,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유류가 배달된 후 우편으로 ☆☆주유소에 배달되었음에도, 원고는 ○○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온도의 기재가 없고, 밀도도 모두 동일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에너지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에너지의 영업직원인 권LL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최초 거래 당시 ○○에너지가 2007. 7. 1. 개업한 신생업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방법으로 신생업체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자신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인 평택저유소 등에 해당일자에 실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거래처 및 도착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방법으로 실제 ○○에너지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7 내지 19호증의 각 1, 3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권L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유류 공급자를 ○○에너지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