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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건물 3415-1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12. 중순경 출발하는 4 인 가족 터키 여행상품의 예매를 의뢰 받자 ‘ 대금 1,080만 원 상당을 입금해 주면 2014. 12. 중순경 출발하는 터키 여행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다른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손님의 여행상품 구입이나 환불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터키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9. 12. 경 44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16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48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 B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2014. 10. 9. 경 출발하는 터키 여행상품을 예매해 주기로 하였으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공권을 예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터키 행 항공권 대금 1,820,4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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