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5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115』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대구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였다.

1.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에 있는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가족 여행을 의뢰한 피해자 E에게 “ 가족 4 명의 캐나다 여행 경비는 총 9,436,897원인데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보내주면 2015. 2. 14.부터

2. 22.까지 캐나다 여행을 갈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상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위 무렵부터 손실이 발생하여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험 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경 계약금 명목으로 5,662,139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4. 경 잔금 명목으로 3,774,758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436,89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19,306,797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