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373...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 피고인은 2017. 10. 23.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입사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D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2개월 후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돈이 나올 수 있고 곧 다른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5%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23.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의 채무와 근로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노동청 접수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채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피해액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획적 범행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