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 6. 26. 주식회사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 12. 13.자 2011하단10534, 2011하면10534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2013. 2. 22.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위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49546호로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잔액 5,492,542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4,789,05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 25.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그 결정이 2014. 8. 21.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4. 9.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총 대출금 1억 원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대출금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니 앞으로는 피고 대신 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대출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변제 독촉도 받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적금과 상계 처리되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