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의 자녀들을 개인교습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겨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6.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하려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는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8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E 계좌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내역 확인), 각 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교습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총 30여 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