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영업장 이전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과 장비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5. 17.까지 이를 변 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어머니 E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라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패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아산시 F 아파트 G 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 최고액 5,46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과 I에 대한 1,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증,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210만 원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