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0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 23:10경 서울 강서구 B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올라타 김포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계외 지역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과 조수석 앞문을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956,24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서구 E 길 위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장 H이 F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치고 근무복의 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차량 및 경찰관 피해 상황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