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희망교통 소속 E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쳐 견적미상의 조수석 문짝과 창문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손괴행위와 관련하여 F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대통령 똥꼬나 빠는 주제에 이런 씨발 새끼야 내가 씨발 내가 말하겠다는데 먼 상관이냐 똑바로 해 씨발 새끼들아 짭새가 머 이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카메라를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개씹새끼야 너 이제 좆됐어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