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4. 20: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28세)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