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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47-2 앞 노상에서 B지구대 소속 C 순찰차 근무자 경장 D, 제2기동대 제3제대 근무자 순경 E이 지명통보자인 피고인의 소재발견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면서 작성한 지명통보 소재발견보고서상에 발견장소를 ‘집 앞 노상'이라는 글이 적혀있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어디서 그따위로 하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D의 경찰 흉장을 뜯어서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단추를 뜯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을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턱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등), 피의자가 뜯은 흉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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