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 1) 원고 A은 2002. 11. 13.경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F) 등 약속어음 8매 액면금 합계 1억 5,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 A은 2003. 5. 30. 피고 C에 대하여 위 1)항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2억 3,62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차41946호로 ‘피고 C에게, 원고 A은 2억 3,620만 원,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1억 5,2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2005. 11. 2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5. 12.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위 1)항의 부산지방법원 2005차4194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8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게, 원고 A은 2억 3,620만 원,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1억 5,2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2015. 2. 6.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5. 2.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의 채권의 양수 및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 C은 2015. 12. 21.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