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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79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1. 2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의 배우자 D을 상대로 2005년과 2015년에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D은 2억 3,620만 원, C은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5,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5차41946, 2015차829). 나.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 피고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해 두 번째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1.경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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