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14 내지 1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년경 취업 목적으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오랜 이웃이었던 원고 B로부터 동생인 원고 C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돈 중에서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20. 원고 C로부터 위 가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고,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3,0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으며, 조카인 원고 A가 원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6710호로 원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C가 이의하지 않아 2009. 11. 14.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7647호로 원고 B, A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B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2010. 1. 5.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10가단2864호로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위 원고가 패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2013.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9463호, 2014. 10. 17. 같은 법원 2014타채10461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2,923,406원을 추심하였다.
바. 원고 B는 피고에게 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