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5 2015가단208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차1069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차106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1998. 10. 17.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급명령 상의 채무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압류이고, 달리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