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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6나58331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을 제3호증)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A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억 3,62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채무확인서의 성격이 아니라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있었던 채권, 채무의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과 작성 형식 및 실제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기초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연대보증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2억 3,620만 원에는 원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약속어음 1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1억 5,2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B의 연대보증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채무내역과 원고 A이 2002. 11. 13.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차용할 때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차용어음명세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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