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유전자 이식 및 유전자 파괴 동물 개발, 판매 및 개발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층 E호실, F호실, G호실, 10층 전부, 12층 H호실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 29.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명 : B 본사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납품공사 지체상금율 : 3/1,000 대금지급조건 : 현금 100%, 계약금 30%, 중도금 60%(차별로 기성 지급), 잔금 10% - 공사 완료 후 추가(별도)공사는 별도로 계약하기로 한다.
특기사항 : 당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서 표준실내건축계약서의 일반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교부하지 않은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당 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서 표준실내건축계약서의 일반조건을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은 사실적 불능(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반소장 등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