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7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2.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원고는 서울 용산구 E연립 F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E연립 G호(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7. 6. 16.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주택은 피고들 주택의 바로 아랫집이고, 원고 주택의 작은방 바로 위가 피고들 주택의 화장실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 2013. 11.경 원고 주택 내 작은방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렸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주택의 작은방 천정 및 지층 계단실 벽체에 누수피해를 입었다.

다. 이 법원의 감정 등 1) 이 법원의 감정인 I는 원고 주택 작은방 천정 마감재를 절개한 뒤 살펴보니 출입문 상부의 천정 슬래브에서 누수현상이 진행되어 콘크리트에 함유된 시멘트의 석회질과 물의 결정체인 종유석이 약 3~4cm 정도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 주택 슬래브 바닥에서 누수가 발원되어 원고 주택 작은방 천정 슬래브로 누출되는 현상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비용은 합계 396만 원{= 원고 주택의 작은방 보수비용 2,426,600원(누수탐사비용포함) + 공용 계단실 벽체 보수비용 477,400원 + 피고들 주택 화장실 방수공사 비용 1,056,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출입방해금지의무 발생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들 주택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원고 주택 작은방 방수공사비용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