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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4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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