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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6가단101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30. 07:5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상행선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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