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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5 2016나2007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우면산의 현황과 관련시설 1)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으로, 북쪽 산비탈로는 남부순환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윗성뒷마을 등 주택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남태령 마을, 선바위 마을 등 주택단지가, 동쪽에는 우면동, 양재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남쪽에는 형촌마을, 송동마을, 성촌마을 등 주택단지와 농업시설이 각 자리하고 있다. 2) 우면산 정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공군기지(이하 ‘공군기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우면산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터널과 우면산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터널이 각 설치되어 있다.

3)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의 시비지원을 받아 조성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나.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 1)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면적 4.2ha, 피해액 약 4억 원, 이하 ‘2010년 산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개 유역(덕우암계곡, 유점사계곡)에서 토석류(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가 형성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와 덕우암으로 흘러들어 갔다.

구체적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유역은 별지 1 “2010년 산사태 당시 토석류 발생 유역 도면”과 같다.

2 2011. 7. 26. 16:20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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