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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5794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1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30.부터 2020.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2020. 2.분부터 2020. 5.분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6. 17.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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