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92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6.09㎡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또는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관리비 60만 원, 부가세는 별도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5. 8.분부터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체하여 원고가 2015. 12. 9.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5. 23.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6. 5. 23. 피고 B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해지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부가세 포함한 미납 월차임과 관리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418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