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80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9,730원 및 2014. 8.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은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관리비를 2014. 9. 26. 현재 2,699,730원 연체하고 있다.
마.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관리비와 2014.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완료할 때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