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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자동차 부분도장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08. 15:37경 약 7평 규모의 위 업소 작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누비라 차량 앞 좌측 휀다 도장(전조등탈착) 작업을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진대지 8매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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