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29. 18:4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경산점’에서 D 승용차의 휠얼라이먼트 정비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