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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1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차량 소유주로부터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앞 범퍼 뒤 우측 휀다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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