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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등록 없이 2012. 9. 6.경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페인트 훅기, 콤프레셔, 기타 수리공구 등 시설을 갖추고 C 쉐보레 승용차의 휀다 부분을 도장, 수리하고 10만 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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