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시흥시 B 고가 밑 부근노상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도색(도장) 일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B 고가밑 부근노상에서 상호 없이 콤프레샤 1대 및 페인트, 기타 공구를 갖추고, 1)2012. 5. 3.경 C 차량의 본넷 샌딩작업, 2)동년
5. 22.경 D 차량의 뒤휀다 퍼티작업, 3)동일 E 차량의 뒤휀다 퍼티작업, 4)동년
7. 25.경 F 차량의 앞범퍼 도색작업, 5)동년 11. 1.경 G 차량이 앞범퍼 부분 퍼티작업, 6)동일 H 차량의 앞휀다 스텝 부분 퍼티작업 등의 도색(도장) 작업을 해 주고 그 수리비로 30,000 50,000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