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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2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시흥시 B 고가 밑 부근노상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도색(도장) 일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B 고가밑 부근노상에서 상호 없이 콤프레샤 1대 및 페인트, 기타 공구를 갖추고, 1)2012. 5. 3.경 C 차량의 본넷 샌딩작업, 2)동년

5. 22.경 D 차량의 뒤휀다 퍼티작업, 3)동일 E 차량의 뒤휀다 퍼티작업, 4)동년

7. 25.경 F 차량의 앞범퍼 도색작업, 5)동년 11. 1.경 G 차량이 앞범퍼 부분 퍼티작업, 6)동일 H 차량의 앞휀다 스텝 부분 퍼티작업 등의 도색(도장) 작업을 해 주고 그 수리비로 30,000 50,000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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