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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만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치상)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치상) 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핸드폰 어 플 ‘E ’에 교복풍의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두고 ‘E’ 어플상에서 여학생들에게 채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 자신은 중학생 3 학년’ 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있는 호텔에 놀러 가 자며 부산 사하구 G에서 만나자고

채팅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1:4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I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근처에 있는 J 모텔의 지하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겁에 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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