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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25. 15:2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B’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만 14세) 와 채팅을 하면서 ‘ 가슴만 하는 건 6만 원, 다 벗고 애무하는 건 15만 원’ 을 주기로 약속하고, 순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운행하던

F 싼 타 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순천시 G에 있는 ‘H 무인 호텔( 이하 ’ 무 인텔‘ 이라 한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8. 1. 25. 15:36 경 무 인텔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 그냥 돌아가면 안돼요

"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객실로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 인텔 I 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그 후 키 176cm, 체중 89kg 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완력 행사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싸늘하게 째려보자 체격, 나이 등으로 인해 이미 반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었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어깨를 밀쳐 침대 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과 배 부위를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그만 하면 안 되냐.

살려 달라. ”라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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