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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32』 피고인들은 2014년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라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은행 대출 및 분양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C E호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인천 및 안양 등 네 군데 공사현장에서 무리하게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토지 대금, 공사비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E호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 1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613,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F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6.경 파주시 I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J로 하여금 피해자 K,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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