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3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도급인)는 2015. 2. 23. 원고(수급인)와 서울 노원구 C 소재 다가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경계측량 후 4개월 (지체상환비율 1일당 1/1000) 계약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비 지불방법 : 계약금 30%(51,000,000원), 골조 완료시 30%(51,000,000원), 준공허가시 30,000,000원, 방 계약시 38,000,000원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규정된 경계측량은 2015. 4. 14.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완공일인 2015. 8. 14.까지 주요
구조 부분만을 완성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 2015가단40972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 8. 15.부터 2016. 4. 30.까지의 지체상금 중 56,040,000원, 원고가 구두로 지급을 약속한 월 임대료 상당액 800,000원 합계 56,840,000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지체상금 부분을 2015. 8. 15.부터 2015. 10. 22.까지 총 69일 동안 11,730,000원만 인정하고, 월 임대료 상당액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편 원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의 자동채권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68,000,000원(= 170,000,000원 - 102,000,000원)과 피고의 수동채권인 위 11,730,000원의 지체상금 채권, 32,537,513원의 미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합계 44,267,513원이 상계적상일인 2015. 8. 15.경에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17. 4.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를 ‘관련 확정판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