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721,695원 및 그 중 96,127,2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3쪽 제9줄부터 제11줄까지를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5. 6.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쇼룸을 운영하였다. 1층 전체의 임대료 상당액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월 9,113,125원, 2015. 4.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 8,794,167원이다.’로, 제3쪽 제3줄 ‘감정인 F’을 “제1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임대료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임대료 상당액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5. 10. 31.까지 6층 사무실을, 2014. 4.경부터 2015. 10. 15.까지 1층 전체를 각 점유ㆍ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소유인 6층 사무실 및 1층 전체를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사무실 및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2) 6층 사무실의 임대료 상당액 원고는 2005. 2. 16. E에 이 사건 건물 6층 120평을 월 임대료 471만 원(관리비 포함)에 임대하였는바, 위 임대료 기준으로 6층 사무실 45평의 임대료를 계산하면 월 1,766,250원(월 471만 원×45평/120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4. 7.로부터 임대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2013. 4.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5. 8. 31.까지 28개월 25일간의 임대료 상당액인 50,879,395원 =월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