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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1865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2. 3.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9. 20.까지,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약정된 공사기간이 경과한 2012. 11.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도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된 지체상금 136,620,000원(=660,000,000원×6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4, 5, 1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2. 3. 14.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9. 20.까지,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 공사기간을 지나 2012. 10. 21.에서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61,380,000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약정 공사기간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피고 회사가 자인하는 완공일인 2012. 10. 21.까지 31일과 지체상금율 3/1000을 공사대금 660,000,000원에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피고 회사는 1일당 지체상금율이 3/1000이 아니라 지체상금 자체가 66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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