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1 2017가단10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1., 이자 월 2%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양수금 채권 상계 항변

가. C 주식회사가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고양시 덕양구 E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2014. 7. 31.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093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17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2018. 11. 19. 확정됨). 나.

피고는 위 판결금 중'2015. 7. 9.부터 2018. 7. 10.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76,304,000원 채권(176,787,024원은 오기로 보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고, 위 각 채권은 각각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2. 18.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19.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 당시로 소급하여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76,3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