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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과 A은 아산시 E 원룸 104동 304호의 공동 거주자인바, 2015. 1. 25. 21:00경 바로 옆 호실인 303호 거주자 피해자 F(36세)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피고인 B과 A의 방과 맞닿은 쪽의 방 벽을 두드리자 피고인 B과 A이 함께 위 303호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5. 21:00경 위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관자놀이 부분을 맞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A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의 바닥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과 A이 살던 방 옆방에 살던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피고인 B과 A의 방과 맞닿은 쪽의 방 벽을 두드리자,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으며,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 간의 시비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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