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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4 2020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에 있는 원룸 D 호에, 피고인 A는 그 옆 호 실인 E 호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9. 02:00 경 위 원룸 E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 남, 53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원룸 벽을 여러 번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 개새끼야, 왜 벽을 두드리고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남, 48세) 과 싸우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의 자필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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