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71] 피고인 A는 피해자 D(36 세) 과 서울 관악구 E 원룸 건물 지분을 절반씩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 B과 재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2. 20. 13:05 경 위 건물 B101 호, B102 호, B103 호, 101호, 103호, 201호 등 총 6개 방 실을 임대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교체하는 방법으로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9. 11:31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202호에서,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01호 세입자에게 피해 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202호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과 문틀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2472]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11. 6. 07: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02호 아들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3. 31. 18:31 경 위 건물 201호 앞에서, 피해자 D과 A의 공동 소유인 위 건물의 201호에 관하여 피해 자가 임대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A가 위 201호를 임대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위 2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 자가 위 현관문을 두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7. 3. 1. 17:12 경 제 1의 가항 기재 건물 20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