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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K 목사와 함께 장례식장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장례식장을 건축하려고 하였고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피해자 I에게 이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장례식장의 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병원의 의료법인인 ‘G병원 H의료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과 요양급여를 담보로 한 10억 원의 추가대출을 논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예상과 달리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새롭게 차용할 당시 약 7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피해자 D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38억 원만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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