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5고단3915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거들, 특히 C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재산내역 확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운영하던 대부업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의...